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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확정


입력 2015.01.29 11:44 수정 2015.01.29 11:52        스팟뉴스팀

대법 '특정후보 지지 의도 없다'는 1·2심 판결 인정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해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 시켰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시켜 선거에 대한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 발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전하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와 함께 국정원 전 직원인 김모 씨와 정모 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도 주목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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