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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보상금 500만원, 피의자 아내에게?


입력 2015.02.02 10:57 수정 2015.02.02 11:03        스팟뉴스팀

'결정적 제보자' vs '피의자 아내' 경찰 전전긍긍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피의자 허모 씨의 자수로 막을 내리면서 결정적 제보자에게 걸렸던 보상금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YTN뉴스 화면캡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피의자 허모 씨의 자수로 막을 내리면서 결정적 제보자에게 걸렸던 보상금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 해결 전 경찰은 지난달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허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데 이어 허 씨를 자수하게 만든 것은 허 씨의 아내였다.

허 씨의 아내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남편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며 자수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전화했다. 또한 허 씨가 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허 씨의 아내는 함께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허 씨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경찰의 보상금 지급 규정상 피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만 놓고 본다면 허 씨를 자수시켜 사건을 매듭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허 씨의 아내는 가장 유력한 보상금 수령 대상이다.

그러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만큼 피의자 부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사회 통념이나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반할 수 있어 경찰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허 씨의 아내가 전화를 건 시점은 경찰이 사고 차종을 파악해 용의자를 좁혀가는 상황이었다는 점, 허 씨의 아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된 뒤 남편에게 자수를 권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이번주 중 개최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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