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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갑질 난동한 힐튼 징역 20년, 조현아는?


입력 2015.02.06 14:43 수정 2015.02.06 14:48        스팟뉴스팀

조현아 3년 힐튼 20년, 미국 항공운송법 처벌 규정 엄격하기 때문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라드 핼튼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20년 형을 받을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라드 힐튼(20)이 영국발 미국 LA행 비행기에 탑승해 비행 내내 자리에서 일어나 소란을 피우며 담배와 마리화나를 피워 승무원이 제지했으나 “다 죽여버린다”며 되려 난동을 부려 징역 20년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콘라드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우리 아버지가 다 돈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승무원에게 “너희 보스를 알고 있어 너희를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며 갑질 횡포를 부렸다.

이 사건을 두고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20년 형을 예상한 미국 재판부의 판단에 “조현아와 뭐가 다르냐”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3년의 형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번에 조 전 부사장의 혐의도 재판부에서 항로 변경에 초점을 맞춰 3년을 선고했지만,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LA 타임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질 전망이라 분석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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