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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바늘 학대 이어 이번에는 얼음 학대


입력 2015.02.06 15:42 수정 2015.02.06 15:47        스팟뉴스팀

보육교사 "낮잠 시간에 잠 못 잘까 그랬다"

얼음으로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뒤늦게 적발됐다. ⓒ데일리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어린이집 바늘 학대’에 이어 이번에는 얼음으로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뒤늦게 적발됐다.

6일 인천 남동 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동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조는 3세 원생에게 얼음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한 보육교사 A 씨(43)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A 씨는 졸고 있다는 이유로 얼음을 비닐로 감싼 후 아동의 몸에 수차례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낮잠 시간이 아닌데 자고 있으면 정작 낮잠 시간에는 잠을 못 잘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 씨는 A 씨의 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하며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경찰은 보육교사 A 씨와 원장 B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해당 보육교사 원장은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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