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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LGU+ 비정규직 고공농성 돌입…"최소한 보장" 요구


입력 2015.02.07 14:33 수정 2015.02.07 14:41        장봄이 기자

SKB-LGU+ 비정규직지부 노조 2명 중앙우체국 15m 광고탑 위로

"통신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최소한 생존권 노동인권 보장"

지난 6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노조 2명이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맞은편에 위치한 중앙우체국 15m 높이의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데일리안

지난해 11월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통신 대기업 원청의 비정규직 장기파업 사태해결 촉구'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7일 업계와 노조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노조 2명은 지난 6일부터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맞은편에 위치한 중앙우체국 15m 높이의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LG유플러스 전남 서광주 고객센터 소속인 강세웅 씨(45)와 SK브로드밴드 인천계양행복센터 소속인 장연의 씨(42)다. 이들은 “통신대기업인 SK그룹과 LG그룹이 간접고용 통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문제해결 전에는 내려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측은 생존권 보장과 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까지 교섭타결을 위한 ‘끝장교섭’을 사측 교섭단(협력사 협의회·경총)과 원청 통신대기업에 제안하고 교섭에 들어갔으나, 사측 교섭단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청인 SK-LG는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은 채 경총을 앞세우고 최근에는 조속한 문제해결에는 나서지 않은 채 노조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업 이유와 요구 사항에 대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 지켜지며, 시간외 근무 시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가 요구하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 근절, 고용보장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준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임금인상 및 노조활동 보장 △통신대기업 원청의 사용자 책임 및 사회적 책임강화 등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5일에도 통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케이블업체 씨앤앰 설치기사 2명은 지난해 말 해고기사 복직 등을 요구하며 50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씨앤앰은 고용·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3자 협의체를 제안, 합의안을 도출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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