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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로 엽기살인 숯가공업체 대표. 무기징역


입력 2015.02.08 11:25 수정 2015.02.08 11:30        스팟뉴스팀

보험금 타내려 회사 여직원 살해

대법원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회사 여직원을 '해머'로 무참히 살해한 숯 가공업체 사장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회사 창고에서 경리직원 문모(당시 31세)씨를 대형 해머로 마구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 문씨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은 문씨가 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5억원, 2036년까지 매월 800만원씩 등 총 26억92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변명하면서도 보험금 청구권을 유족에게 아직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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