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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 집행유예 중 '술집 난동' 결국 구속


입력 2015.02.08 14:47 수정 2015.02.08 14:52        스팟뉴스팀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협의 등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임영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임씨를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안경을 깨뜨리기도 했다.

임씨는 작년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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