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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인 줄 알았다가 봉변당한 70대 할머니


입력 2015.02.09 12:10 수정 2015.02.09 12:15        스팟뉴스팀

담당 판사 “적절한 조치 해야 함에도 태만한 과실로 사고 야기”

백화점에서 자동문과 수동문에 대한 안내 메시지 없이 사고를 당했다면 백화점도 책임이 있을까?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신영희 판사)은 이모 씨(당시 76세)와 가족들이 백화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2월 22일 경기도의 한 백화점 1층 출입문을 통과하다 사고를 당했다.

평소 출입문이 자동이라고 생각한 이 씨는 앞사람을 따라 통과하려 했지만, 이 씨가 지나가려는 찰나 문이 닫혔고 문에 치여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이 씨는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4개월 후에는 뇌경색까지 발병해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 씨와 가족은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안내하는 직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고로 뇌경색까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당시 백화점 측은 출입문 감지 센서 오작동을 우려해 자동 센서를 끄고 수동으로 전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판사는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바꾸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며 백화점의 배상책임을 90%로 판단해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뇌경색이 일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활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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