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대통령 모욕한 전역자, 법원 판결은?
대통령이 당시 자신의 상관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 참작 '선고유예'
군복무 중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A 씨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가 A 씨에 유예한 형은 징역 4월로,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울산지법은 10일 군복무중 대통령을 모욕한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헌법, 국군조직법, 군형법상 대통령이 상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미약한 상태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친구관계가 설정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글을 올린 점,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를 내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