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군복무 중 대통령 모욕한 전역자, 법원 판결은?


입력 2015.02.10 15:44 수정 2015.02.10 15:49        스팟뉴스팀

대통령이 당시 자신의 상관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 참작 '선고유예'

군복무 중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전역자가 선고유예를 판결받았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군복무 중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A 씨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가 A 씨에 유예한 형은 징역 4월로,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울산지법은 10일 군복무중 대통령을 모욕한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헌법, 국군조직법, 군형법상 대통령이 상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미약한 상태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친구관계가 설정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글을 올린 점,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를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