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부장판사,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처벌가능"

목용재 기자

입력 2015.02.13 10:11  수정 2015.02.13 10:17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해친 행위, 정보통신망 위반도 가능" 지적

“박통·전통 때 물 고문하던 때가 좋았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쪼개버려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단 현직 부장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정혜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3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면서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정단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그런데 이분의 글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 정당이나 한 정치인에 대한 우호적이거나 지지발언, 아니면 반대되는 사람에 대한 반대 글을 정말 많이 올렸다”면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행위”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과격하고 저열한 표현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과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현 정의당 의원)의 ‘가카의 빅엿’, 이정렬 전 판사의 ‘가카새끼 짬뽕’ 등의 사례를 들며 악성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정렬 판사나 서기호 판사 모두 법관 법복을 벗었다. 특히 이정렬 전 판사의 경우 현재 변호사 등록도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로서도 부적절하다고 해서 입회가 거부되고 있다. 아주 과다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부장판사는) 수십 차례 몇 년동안 이뤄진 것인데 법관징계법에 보면 징계의 종류가 약하다. 정직, 견책, 감봉 정도”라면서 “제가 볼 땐 대법원이 의지를 가지고 해임을 하거나 적어도 본인이 사임계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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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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