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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갑질' 여성 인턴에 막말 폭행 수련의 유죄


입력 2015.02.13 11:53 수정 2015.02.13 11:59        스팟뉴스팀
정형외과 수련의가 후배 여성 인턴에 욕설과 폭행을 해 유죄가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정형외과 수련의 김모 씨가 자신의 후배 여성 인턴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징역 4월 집행유예 2월을 선고하며 유죄가 성립됐다.

법원은 김 씨는 후배가 전공의가 되려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 체벌 등을 가했다며 선배로써 독려하기 위함이 아닌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한 악의적 행동이라 판단, 하지만 전문의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방식인 도제식 교육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

김 씨는 ‘죽여버리겠다’는 욕설로 협박, 때로는 ‘정형외과는 너에게 맞지 않으니 지원하지마’라며 엄포를 놓고, 무릎을 꿇게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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