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푹 팬 갓길 달리다 사고, 지자체도 책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13 16:16  수정 2015.02.13 16:22

대법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사고 발생 원인”

오토바이가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갓길에서 배수구에 걸려 사고가 났을 경우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대법원

오토바이가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갓길에서 배수구에 걸려 사고가 났을 경우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1억 6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10월 부산진구 근처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갓길을 지나다 배수구 가장자리의 철판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 씨와 김 씨의 부모는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갓길이 오토바이의 비상시 통행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했다.

하지만 2심은 "갓길과 노면의 높이차는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차도를 재포장하면 당연히 노면과 갓길의 높이차가 생긴다는 물리적 이유만으로 도로 관리청이 도로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대법 역시 "도로의 차도와 갓길의 높이 차이, 불규칙한 포장, 배수구 가장자리의 파임 등은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갓길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말해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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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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