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당분간 일본 못 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14 10:29  수정 2015.02.14 10:40

가토 측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 정지 신청 기각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가토 전 지국장은 최소 4월 15일까지는 출국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특히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는 출국 정지로 가토 전 지국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의 주장과는 달리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출국 정지 기간 연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유사한 경우 오히려 강제 출국을 시켜왔다며 이번 결정은 일관성이 없는 조치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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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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