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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입력 2015.02.16 15:19 수정 2015.02.16 15:26        스팟뉴스팀

재판부 “혐의 인정·피해자 불처벌 요청”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11일 오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이 끝날 때까지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의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이 끝난 후 박 전 의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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