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cm의 침을 6차례 놓아 복막염 앓게 해
환자에게 침을 놔 숨지게 한 기 치료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자격없이 유방암 환자의 복부에 침을 수차례 놓아 숨지게 한 기치료사 50대 김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유방암을 앓고 있던 50대 환자 A 씨의 복부에 길이 13~14cm의 침을 6차례 놓아 숨지게 했다.
김 씨에게 침 시술을 받은 A 씨는 복막염을 앓다 패혈증 쇼크로 나흘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을 통해 김 씨를 알던 A 씨의 친구 B 씨도 지난 1월과 이달 7일에도 2차례 침시술을 받았지만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형에 환자의 이름을 써 붙여 침 치료를 한다'며 원격 기 치료 힐링센터를 운영해온 김 씨는, 인형으로 A 씨와 B 씨에게 원격 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자 직접 대구로 내려와 침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