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룸살롱 뇌물수수 추가
성매매단속 및 수사 무마·경찰관 좌천 청탁, 1억 7000만원 상당 금품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할 당시 룸살롱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박 경정을 룸살롱 업주 오모 씨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경정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할 당시 룸살롱 업주 오 씨로부터 성매매 단속 및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및 특정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검찰은 시중은행을 압수수색해 박 경정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과 함께 당시 개당 2000만 원 상당의 금괴 11개를 발견했다.
검찰은 압수한 금품 중 금괴 5개를 오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견되지 않은 금괴 1개의 행방과 나머지 금품의 출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박 경정은 오 씨의 성매매업소 수사를 담당하던 A 경위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A 경위가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와 가깝게 지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오 씨는 뇌물공여죄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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