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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룸살롱 뇌물수수 추가


입력 2015.02.25 09:58 수정 2015.02.25 10:06        스팟뉴스팀

성매매단속 및 수사 무마·경찰관 좌천 청탁, 1억 7000만원 상당 금품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할 당시 룸살롱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할 당시 룸살롱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박 경정을 룸살롱 업주 오모 씨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경정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할 당시 룸살롱 업주 오 씨로부터 성매매 단속 및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및 특정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검찰은 시중은행을 압수수색해 박 경정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과 함께 당시 개당 2000만 원 상당의 금괴 11개를 발견했다.

검찰은 압수한 금품 중 금괴 5개를 오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견되지 않은 금괴 1개의 행방과 나머지 금품의 출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박 경정은 오 씨의 성매매업소 수사를 담당하던 A 경위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A 경위가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와 가깝게 지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오 씨는 뇌물공여죄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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