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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잰걸음' 2월국회 처리는 '미지수'


입력 2015.03.02 12:14 수정 2015.03.02 14:31        조성완 기자

새누리 정책의총서 '수정' 합의했지만 새정치 '원안' 처리 강경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4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뒤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일에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새누리당 투톱인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두고 시각차를 보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 불발시 정무위 원안 처리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저녁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3시간가량의 ‘끝장토론’을 통해 그간 논란이 돼 온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가족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가족 신고’ 조항 등 일부 위헌 소지 가능성이 제기돼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 수정한 뒤 오는 3일 본회의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의 전권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몇가지 부분만 수정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며 “내가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2일 최고위서 선진화법 사례를 거론하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적용범위에 언론인 등 민간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사회에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의 우려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 선진화법을 예로 들며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국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김영란법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이를 새롭게 고치는 게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한달정도 늦추더라도 위헌성이나 서민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하면서 청렴지수를 높이는 법으로 만들길 바란다”며 “예상하지 못한 역기능 때문에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성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부모 자식간 고발하거나 가족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관련성 부분 등에 대해 오늘 오후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김 대표와 의견차를 보였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새정치연합도 이 법의 처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토론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새정치연합 “합의 불발시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합의 불발 시 정무위 원안처리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유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김영란법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만일 새누리당의 반대로 김영란법 처리가 연기된다면 국민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새누리당이 정치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도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법사위에 제출된 정무위안을 두고 표결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후로 예정된 회동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에 따라 김영란법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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