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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김영란법, 사립학교 이사·이사장 누락 조정해야"


입력 2015.03.03 10:45 수정 2015.03.03 10:51        이슬기 기자

"단순 누락인 만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됐으면 한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벌 대상과 관련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이사가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어제 여야가 이 부분을 논의하지는 못했다”며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단순 누락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이 한편으로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클 것이라 본다. 시대적 요구가 더 이상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며 “법 시행까지는 1년6월이라는 기간 남았기 때문에 관행으로 이뤄져 왔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가 마라톤협상 끝에 김영란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 등은 대부분 4월 국회로 미뤄진 것에 대해 "4월에는 여야가 서로 어느 게 진짜 민생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2월 국회에서 아쉬운 점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연기됐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말하지만 민생을 살리는데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의료영리화법은 민생도, 경제도 못 살리는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처리를 앞둔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좇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중일 3국의 과거사에 대해 '양비양시론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철저한 반성과 사죄, 이에 상응한 것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셔먼 차관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 미국의 태도 변화의 전조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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