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논란' 임종룡 후보자 "탈세 의도 없어"
6억7000만원 아파트 2억원에 신고…2700만원 탈세 의혹
임종룡 "탈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탈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 6억7000만원 아파트를 2억원에 신고했다"며 "이를 통해 2700만원의 세금을 안 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과거 취득세나 등록세 처리 과정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맡기는 관행이 있었다"며 "철저히 챙겼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제 불찰이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이 의원은 "관행이더라도 대개 20%를 낮춘다"며 "후보자는 70%나 낮은 가격을 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몰라도 잘못이고 알아도 경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기식 의원도 "(임 후보자처럼) 3분의 1 이하 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처음 본다"며 "인사청문회에 올라온 다운계약서 중 최악의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납세의 의무를 중요시하는 미국 청문회제도를 언급하며 임 후보를 몰아세웠다.
임 후보는 이에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탈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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