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이름으로 6년간 349회 병원 치료한 60대 '덜미'
친동생 행세를 하며 6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6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09년 1월5일부터 지난해 10월15일까지 서울 송파구와 수도권 일대 병·의원에서 6년 동안 친동생 명의로 치료를 받은 김모 씨(65·여)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 씨는 개인 사업 부도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보험료를 내지 못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씨는 6년 동안 총 349회에 걸쳐 친동생 명의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과 약국 등에 지급한 보험료는 594만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유사 범죄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공단과 손잡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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