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중 추돌’ 영종대교, 날씨 따라 제한속도 달라진다
폭우·폭설·짙은 안개 등 악천후 발생 시 적당 제한속도 표시
지난달 11일 짙은 안개로 차량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하는 등 106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에 기상 여건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 중 이상기후 발생 시 속도를 감속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상반기 중 적용할 계획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악천후와 이상기후 상황 발생 시 적당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예를들어 시정계가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를 100m 이하로 측정하면 전광판에 기존 제한속도인 시속 100㎞의 절반인 시속 50㎞가 자동 표시되는 식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형 도로전광판(VMS), 감속유도형 소형전광판, 시정계를 비롯한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 상황에 따라 권고 제한속도를 알려주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이 속도제한을 할 경우 구속력을 갖게 된다.
경찰청은 영종대교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최소 6개월 이상 시범운영한 뒤,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다른 도로 구간에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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