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세입자 갈등 '폭행 공방'으로 비화
영화 '건축학 개론' 등장한 카페 …물리적 충돌로 병원 실려가기도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한남동 한 건물에 입주한 카페 주인과 명도 소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싸이 측은 법원의 결정에도 카페 주인이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카페 측은 싸이 쪽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나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싸이측 법률대리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카페에 진입해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건물 5~6층에 입주한 A카페 주인 최모씨와 싸이측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이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 쪽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쪽 사람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됐다.
지난 2010년 4월 입주한 A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유명세를 타왔다. 그동안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으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A카페 운영자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2012년 2월 싸이가 해당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싸이 쪽은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6일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이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싸이 측은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며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카페 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에 당황스럽다”고 했다. 싸이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낸 명도소송은 오는 4월에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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