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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 출신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대기업 사장, 송치


입력 2015.03.16 15:32 수정 2015.03.16 15:41        스팟뉴스팀

불기소 의견…경찰 "증거 불충분, 상대 고소 취하" 등 이유

성관계 동영상을 두고 미인대회 출신 김모(31) 씨와 맞소송사태까지 갔던 재벌가 사장 A 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1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미인대회 출신 김 씨에게 고소당한 재벌가 사장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미인대회 출신인 김 씨와 성관계를 맺은 동영상 때문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김 씨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해왔다. 그들은 “30억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이들을 고소하자, 김 씨는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지워주지 않았다”며 A 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 이에 A 씨는 “동의하에 찍었다가 나중에 지웠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주 김 씨가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해소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불충분한데다 김 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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