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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이혼 후 실업급여 받으며..."


입력 2015.03.20 16:13 수정 2015.03.20 16:19        스팟뉴스팀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다음달 3일 항소심 선고 공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수경 씨(35)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수경 씨(35)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 씨는 "얼마 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는 "당시 사실무근인 내용이 보도됐고, 그런 것들이 제 목을 강하게 조여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 씨와 내연 관계'라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박 씨는 유 씨를 도운 것에 대해 "가족 간의 친분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그를 버려두지 못했다"며 "그때는 범죄행위인지, 내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도피생활이 길어지자 유 씨에게 여러 번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유 씨가 "너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더는 교단에 설 수 없으며, 현재 남편과 헤어진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 측에서 항소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박 씨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박 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된 유 씨와 90여일동안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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