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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글램핑장 “냉장고 주변서 발화…건축법 위반”


입력 2015.03.24 15:40 수정 2015.03.24 15:45        스팟뉴스팀

화재원인, 안전시설 관리 책임, 공무원 묵인…3개 방향으로 수사 진행

경찰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를 낸‘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의 발화지점을 텐트 안 냉장고와 텔레비전 근처로 추정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를 낸‘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의 발화지점을 텐트 안 냉장고와 텔레비전 근처로 추정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발화 지점은 텐트 입구 안쪽 좌측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조종림 강화서장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보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옆 텐트에 설치된 전기제품과 난방용 전기 패널, 소화기 5개, 텐트 내·외피 등 일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2∼3주가 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서장은 "수사는 화재원인, 안전시설 관리 책임, 공무원 묵인이나 방조 여부 등 3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전날 펜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펜션 측이 관리동의 샤워시설과 개수대를 증축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시설물을 불법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점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펜션 부지의 토지 승인이나 건축 허가 과정 등을 확인하고, 강화군청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팬션 실소유주 유모 씨(63)씨와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 씨(52·여) 그리고 관리인인 김씨 동생(46)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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