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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태우고 음주운전한 아버지...결국 아들 사망


입력 2015.04.06 11:55 수정 2015.04.06 12:01        스팟뉴스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10대 아들을 태우고 질주하다 화물차량을 들이 받아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인 유모 씨(46)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께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13살이던 아들은 결국 숨졌다.

6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힌 전북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유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0.175%로 면허취소수준이고, 유 씨의 차량은 산타모로 밝혀졌다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열세 살 난 아들은 무슨 죄... 술 마시고 운전하면서 옆에 아들을 태우고 싶었을까...”, “평생 어떤 죄책감으로 살아갈까”, “음주운전 결말 뻔한 거 알면서 매번 이런 사고 왜 터지는지...”라며 안타까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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