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8 과격 시위자 10여명 영장청구 방침"
경찰관 폭행·불법폭력시위 주동·불법집회 상습적 참가 10명 영장 청구
태극기 불태운 시위자 "신원 파악 중"…유가족은 영장청구 안해
경찰이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한 시위자 중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일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연행한 집회차가자 100여명에 대하여 “(훈방된 고교생 6명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이중 10여명은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라며 “유가족은 영장대상자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시위 진압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의견에 대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체포했다”며 “유가족의 경우 배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10여명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집회에 참가하는 등 동종 전과가 많은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태극기를 불태우는 등 과격하게 시위를 진행한 사람들에 대해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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