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신청 접수
1일 부터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게 되면서 '국세청 홈텍스'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 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 개편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장려금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음달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