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에 높이 90m 이상 건물 못 짓는다
서울시, 건축물 높이 제한 포함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
앞으로 서울 한양도성 사대문 안팎 도심부에 높이 90m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비롯해 세종대로와 같은 주요 옛길에 보행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전신으로 하며 적용 범위가 사대문 안에서 한양도성 전체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시는 내사산과 성곽의 독특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도심부 건물 높이를 90m로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건물 높이를 110m까지 허용한 결과 도심부 내 높이 90m 이상 건물이 58개로 늘어 경관을 흐리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한양도성 내를 세종대로 주변, 북촌·인사동·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대학로, 동대문 주변, 세운상가 주변, 남산 주변 등 7개 지역으로 구분해 역사·문화·창조산업·자연 등 각 지역성에 맞는 주제와 원칙을 정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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