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회 소속의 한 간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스포츠월드를 통해 21일 밝혔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체육회는 서울시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다.
이 간부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서울시 체육회의 부당해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급여를 받지 못해 은행 대출을 받아 발생한 이자, 이로 인한 아파트 급매 등의 이유로 재산상 손해가 1억여원 이상 났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간부는 2012년 5월 서울시 체육회의 해고 후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 3년간의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이후 노동위원회 1~2심, 행정소송 1~2심,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승소해 지난 2월 16일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 40일만에 다시 직위해제를 당하고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명예퇴직을 종용받았다. 특히 명예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이 간부의 주장이다.
이 간부는 “그동안의 법정 다툼 비용과 생활비로 쓰기 위해 대출 받은 은행 이자, 급매한 아파트 손해 차액,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1억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인권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해고 사유를 정확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해임 서류에 사인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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