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야당, 북한 대남 협상방식보다 더 비상식"

조소영 기자

입력 2015.05.28 10:04  수정 2015.05.28 10:14

"선진적 정당이라면 협상 행태 이렇지 않을 것"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여야 막판 협상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연계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비상식적 정치협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대여협상을 하는 방식을 보면 북한의 대남 협상방식보다 더 비신사적인 것 같다"며 "전혀 관련없는 사안을 연계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시행령은 말 그대로 령이기 때문에 국회와는 상관이 없다.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억지로 자꾸 연결을 시킨다"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선진화법이 없더라도 야당이 좀 더 선진적 정당이라면 이런 협상 행태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삽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서로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여야는 이 부분과 관련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 등의 내용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건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새로운 '연계 카드'로 들고나오면서 협상에 협상을 거듭했었다.

"문재인 '특혜 사면' 해명 필요…국조 수행해야"

하 의원은 그러면서 선진화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다.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본회의에) 법안 상정이 불가능하게 돼있다"며 "이런 식으로 (필요한) 법안 상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 시행령을 연계시키는 등 억지 협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여야 모두 당론투표를 폐지하면 될 일"이라며 "법사위까지 올라온 안은 상정시키되 당론투표를 폐지하면 (의원 개개인의 소신투표가 가능해) 야당 주장을 국회서 관철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의원들이 갈수록 당의 눈치보다는 국민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당론투표 자체가 구태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하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만약 오픈프라이머리가 되지 않으면 당대표가 바보가 될 정도로 당대표의 의지가 강하다"며 "쟁점은 야당 합의가 되겠느냐는 것인데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서울, 경기는 역선택이 가능해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렵다고 본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현역의원들이 유리하다는 데 대해서는 "자격심사요건을 강화해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컷오프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자신들이 변호했던 인사들에게 노무현 정부 당시 '특혜 사면'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 "문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진 것보다 이게 더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심각한 결함"이라며 "문 대표가 해명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 의원은 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병역 문제는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걸러진 사안"이라며 "야당도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병역이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재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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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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