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결정 내려졌으니 항소심 재판부도 법외노조 통보해야"
일부 시민단체,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세' 부르기도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등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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