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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박 대통령, 1998년 국회법 개정안 서명만 해준 것"


입력 2015.06.04 09:31 수정 2015.06.04 10:03        최용민 기자

"대통령이 그때 국회에 들어간 것 감안하면 자명한 일" 반박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청와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야당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발의가 아니고 서명이었다"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1998년 국회에 들어갔다. 그런거 감안하시면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안상수(의원)가 사인해달라니 안 해 줄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박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제력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언론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박 대통령이 이런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박 대통령은 1998년 12월 당시 안상수 의원(전 인천시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동료 의원 33명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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