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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998년 박근혜 법안 제출로 국회법 문제 종결”


입력 2015.06.11 17:56 수정 2015.06.11 20:42        스팟뉴스팀

4+4 회동서 유승민 중재안 수용 물음에 대답

문재인 새정치현 대표는 개정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수정불가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7일 여야 4+4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수정 불가' 방침을 강력하게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새정치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여야 4+4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 지도부 측에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 받아주면 안되나'라고 묻자 문 대표는 "1998년 당시 박근혜 의원 시절에 법안 낸 것으로 이 문제는 종결된 것 아닌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998년 12월 당시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동료의원 33명과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을 더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어 '야당안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표의 4+4 회동 발언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이 명분이 없다는 점을 완곡히 지적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개인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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