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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성폭행으로 임신시킨 담임교사 징역 5년


입력 2015.06.14 14:10 수정 2015.06.14 14:12        스팟뉴스팀

5개월여 사이에 11차례 성범죄 저질러

여고생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담임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은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A 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하는 등 5개월여 사이에 11차례에 걸쳐 A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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