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미성년자에 성매매 강요한 모자 구속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로 받은 돈의 30~40% 가로채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미끼로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모자(母子)가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유흥주점 운영자 강모 씨(51·여)와 강 씨의 아들 김모 씨(27) 등 성매매 알선업자 4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공동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보도방 업주 정모(46)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 모자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해왔다.
강 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지인의 소개로 가출한 16~18세의 미성년자 5명에게 접근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말로 고용한 뒤 술집 접대부로 일을 시켰다.
이들은 다른 성인 접대부의 신분증을 주면서 “단속에 걸리면 성인 행세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응급실에 입원한 미성년자에게는 퇴원한 바로 다음날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모자는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숙소에 찾아가서 괴롭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빈병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자행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로 받은 돈의 30~40%를 가로챘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며,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와 함께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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