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 없는 제품 사용하다 적발 등...식약처 단속 강화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에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제조, 납품하는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제조한 54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긴 13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편의점 CU에 PB상품 '허니버터 프레첼'을 납품하는 델토리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롯데마트 PB제품인 '통큰우리나라맛밤'을 제조하는 밤뜨래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작업기록없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우식품은 세븐일레븐 PB제품 '땅콩범벅캬라멜콘'과 롯데쇼핑(롯데마트) PB제품 '초이스엘 고구마형과자' 등을 제조하며 식품 제조에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PB제품 등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