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일본 정부·기업·언론 상대 손해소 청구
'나눔의 집' 측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소송 진행, 꼭 공식 사죄 받기를 희망"
일본군 성 노예로 강제 동원됐던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000만달러(2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19일 “조속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유희남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기업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2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앞서 지난해부터 법률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한 한국보다 미국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또 “2000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고소했다가 패소한 경험이 있다. 그때처럼 집단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할머니들이 안게 될 실망감을 고려해 우선 유희남 할머니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며 “미국에서 승소해서 일본이 꼭 할머니들께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오는 22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일본군 강제 성 노예 동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지켜보는 한편, 오는 23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소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강제 성노예 피해자는 총 238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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