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생탄저균 반입 과정에서 국내 법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미국에서 활성화된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오배송된 것과 관련해 미군이 탄저균을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반입에 대한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미군 측으로부터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9일 전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는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탄저균 반입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민변에 보낸 ‘정부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바 없고, 복지부 장관이 이를 허가한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저균 등의 생물작용제를 보유하려면 그 양과 경위 등을, 제조하려면 제조 목적과 제조량을, 폐기하려면 종류와 수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도 미군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해 신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군으로부터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생탄저균이 오배송된 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서 미군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 만큼의 탄저균을 갖고 실험했는지 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알 수도 없었고 관리 할 수도 없었음을 뜻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미국에서 활성화된 탄저균 표본이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잘못 배송됐으며, ITRP에서 배양 실험을 하는 가운데 22명의 실험요원이 노출됐으나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