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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전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에 "100만원 씩 보상"


입력 2015.06.29 09:36 수정 2015.06.29 09:39        스팟뉴스팀

법원, 웹하드 사이트 제휴 금액과 다운로드 건수로 배상액 책정

국내 미개봉 영화를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29일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가 김모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가 2013년 1월 9일에 개봉하기로 했으나 그 전에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금액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 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손해액을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이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대부분의 금액은 웹하드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불법 업로드를 한 사람들은 그 대가로 포인트나 캐시 등 사이버 머니를 적립 받을 뿐 이득은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할 때 영화사 측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발표한 통계를 참고했다.

2013년 웹하드 영화파일의 평균 제휴가격이 1편당 5000원 꼴이고 이 중 저작권자에게 70%가 돌아가기 때문에 1편 당 3천 720원 정도가 합법 다운로드의 평균 수입이라고 산정했다.

또한, 불법 업로드 1건당 평균 다운로드가 545건 정도 이뤄진다는 통계에 따라 손해액을 각 202만 7400원(3720원×545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제휴가격보다 싸게 판 점, 더 많은 다운로드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손해액을 영화사가 제시한 금액의 50%만 받도록 결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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