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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직원, 고객 신분증으로 "1000여대 불법 개통"


입력 2015.06.29 14:21 수정 2015.06.29 14:21        스팟뉴스팀

휴대전화 개통 시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불법 개통

보조금, 성과금 챙기고 휴대전화 중고로 팔아 이득

휴대전화 1000여대(시가 10억원 상당)가 불법으로 개통됐다. 사진은 문모 씨와 박모 씨가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 칩들, 전북 익산경찰서가 29일 공개했다.ⓒ연합뉴스

고객이 제공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무차별적으로 개통한 대리점 직원이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휴대전화 대리점 점주로 일하는 문모 씨(29·여)와 다른 대리점 사장 박모 씨(32)를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1000여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사기)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고객들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제시한 신분증과 문서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다. 특히 휴대전화 개통 시 신청서 등을 대리로 작성해도 된다는 허점을 노렸다.

뿐만 아니라, 문 씨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외에도 다른 대리점 직원들에게 5~20만원을 지불하고 신분증 사본을 산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문 씨가 개인정보를 수집해 핸드폰을 개통한 이유는 여러 방면에서 돈을 빼낼 수 있었기때문이다.

문 씨는 지난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통신사 지원금이 큰 액수로 지급됐던 점과 개통 후 3개월 동안 이용하면 지원금을 물어내지 않아도 되는 점 그리고 중고폰으로 팔아버리는 방법으로 불법 이득을 챙겼다.

문 씨는 100만원 짜리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 80만원을 받았고 그 후 3개월이 지나 휴대폰을 해지한 후 중국 등에 휴대폰 1대당 8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여기에 성과금 등을 받아 휴대폰 불법 개통 1대당 최대 40만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셈이다.

여상봉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는 개인정보가 담긴 신청서 등을 개통 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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