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본회의 참석 속내는...
내년 총선 앞두고 당청갈등으로 돌아선 민심 살피려는 것으로 보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건이 포함된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속내가 주목받고 있다.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1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6일로 미뤄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는 건 등에 관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고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서 정 의장의 이 같은 의사에 대해 질문을 받은 뒤 곧바로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가 본회의 참석에 대해 확신있게 발언한 것은 당 지도부들 간 이 사안에 대해 이미 논의를 끝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의원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도 그건(본회의 참석) 대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의 '즉답의 이유'는 애초부터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워놨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만 하는 것인지 표결까지 참여하는 것인지에 대해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고 했었지만 앞서 청와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동폐기' 결정을 하려 했던 만큼 해당 발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들이 나왔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재의에 참여하면 당연히 투표를 해야지 본회의에 입장만 했다가 퇴장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쏘아붙였다.
당내 사정에 능통한 한 보좌진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본회의 때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여해 기존 입장을 관철시켜 청와대에다 다시 보내는 게 아닌 이상 본회의 참석 자체는 아무 의미없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본회의 때 정 의장이 법안들을 많이 처리한다고 한 만큼 여당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만약 '표결에 참여한다'고 하면 (본회의 참석)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굳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김 대표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표결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는데 일단 새누리당(160석)이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150명)가 가능해져 투표는 가능하다. 이때가 중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을 하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130명)과 정의당(5명)이 투표 참여는 할 수 있지만 135명으로 의결정족수(150명) 미달이 돼 투표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새누리당 의원 14명 정도가 반기를 들고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중 3분의 2 이상의 표(100표)만 얻으면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된다.
당내 상황에 밝은 비박계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김 대표가) 표결 결과를 어떻게 예측했느냐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이 부쳐지는 본회의 참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입장한 뒤 나가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본회의 참석을 택한 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건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짓고 당청갈등으로 돌아선 민심을 돌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라를 뒤흔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도 당청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관계가 틀어져 메르스 사태 대응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메르스 정국이 진정세를 보이자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상태로 접어들었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등 당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은 삼가달라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는 문자에서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애당심을 갖고 당분간 언론 인터뷰를 삼가달라"며 "자칫 좋은 뜻이 전달 과정에서 왜곡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새누리당이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박계는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의 주요한 일 중 하나인 야당과의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국회법 개정안과 운명을 함께 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은 물론 많은 의원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버티기'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청관계가 워낙 경색된 만큼 유 원내대표가 향후 사퇴를 피하기는 어렵고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버티기로 시간을 버는 것뿐이라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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