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간통죄 폐지 수혜 '사법연수원 불륜남'...항소심 무죄


입력 2015.07.08 14:32 수정 2015.07.08 14:33        스팟뉴스팀

법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 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와 관련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2월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8일 간통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대 여성 이모 씨(29)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유부남이던 신 씨가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아내 A 씨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2013년 6월 A 씨에게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그 후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신 씨 장모의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는 1인 시위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불륜 상대여성인 이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 행위 처벌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사법연수원은 해당 사건이 벌어진 후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 씨를 파면 처분했고 이 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신 씨는 파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