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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5.07.09 20:02 수정 2015.07.09 20:03        스팟뉴스팀

대법원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새정치 "수용불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1년 저축은행 3곳에서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측이 제시한 세 가지 공소사실 중 한 가지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 판단이 중대한 오심이라고 판단한다”며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겠다”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피고인측 증인의 진술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면서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석연치 않다”며 “꿰맞추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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