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사 박모(63)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증거는 사고 당시 옆 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는 박 씨 차량이 교차로를 앞두고 2차선에 정차하던 때부터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과정이 모두 담겼다.
박 씨는 녹색등이 켜지기 전 황색등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먼저 차를 출발시켰지만,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와 충돌하던 순간엔 녹색등으로 신호가 바뀌고 난 뒤였다.
박 씨 차량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등이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박씨는 서울 관악구 일대 교차로를 지나다 왼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A(26) 씨는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