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증인 출석 거부한 박지만 강제구인
법원, 구인영장 발부...오는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을 네 차례나 거부한 박지만 EG 회장(57)을 법원이 다음 주 강제구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4시 재판에 불출석한 박 회장에 대해 이 날 오후 6시께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송부받은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기일인 이 달 21일 박 회장을 물리적으로 법정으로 데려오게 된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 날 재판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네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회장은 지난 5월22일과 지난달 9일, 지난달 30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당시 불출석사유서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박 회장의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보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이 날 증인소환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박 회장이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박 회장에 대한 구인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 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으며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통해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받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고 이쓴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재판을 진행하며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 날 이뤄질 예정이다. 구인장이 발부됨에 따라 박 회장은 이날 열리는 증인신문 기일에 강제적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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