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무혐의’ 클라라, 방송복귀 시동? 아직 변수 많다

이한철 기자

입력 2015.07.15 14:49  수정 2015.07.16 10:21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를 벗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방송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규태와 클라라의 지위 및 연령차, 메시지 발언이 있었던 시점 등을 볼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오히려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을 기소했다.

클라라로선 7개월 만에 큰 짐을 하나 덜어낸 셈이 됐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방송 복귀까지는 갈 길이 멀다. 검찰이 형사 건에선 클라라의 손을 들어줬지만, 양 측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민사소송에도 클라라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섣불리 예측하긴 이르다. 결국 민사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인 다음달 26일이 지난 뒤에야 클라라의 방송 복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 측 역시 “일단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별다른 스케줄 없이 조용히 지내는 중이다”고 클라라의 근황을 전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한다 하더라도 클라라의 방송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단 이번 건으로 인해 클라라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한 데다, 방송사 역사 그런 클라라를 불러들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여론의 향방이다. 클라라 측은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면 여론도 우호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클라라 측은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회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측은 클라라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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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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