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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맞춤형 급여 20일 첫 지급, 173만명 지원


입력 2015.07.19 15:41 수정 2015.07.19 15:42        스팟뉴스팀

송파 세 모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 급여가 20일부터 지급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31만명과 지난주까지 새로 신청한 42만명 등 173만명이다. 평균 현금급여액은 개편 전보다 5만원 증가한 45만6000원이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지난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인 131만명은 20일부터 기초생활 급여를 받게 된다. 평균 급여액은 45만6000원이다. 제도 개편 이전 40만 7000원보다 4만9000원 증가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완화돼, 기존 수급자 가구 급여액도 늘어났다.

장성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에는 기존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97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485만원까지 늘어났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42만명이다. 이 중 20일 신규 수급자 1만1000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는다. 기존 수급자 131만명을 합하면 20일에 급여액을 받는 사람은 총 132만1000명이다.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는 8월 이후에 보장이 결정, 수급자로 확정되면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학사일정에 맞춰 9월 25일 지급된다. 맞춤형 교육급여는 선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폐지로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7~8월에 신청이 진행된다. 교육청으로부터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학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돼 지급되기 때문에 7월분부터 지급받으려면주민센터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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