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사줄게" 장애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7년
제주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처해졌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출소 3개월만에 또 다시 범죄를 질러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이웃집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5년간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김씨는 2013년 5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5월 27일 서귀포시 한 마트 앞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여성 A씨(26)를 보고 과자를 사주겠다고 유인해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그는 마트에서 나온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아이큐 47, 정신연령은 7.6세에 불과 성폭행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못했다는 후문이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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