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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불참석' 다투다 숙부 살해 20대 감형


입력 2015.07.19 18:30 수정 2015.07.19 16:35        스팟뉴스팀

1심 징역 20년 '형량 무겁다' 항소…15년 선고

추석 명절에 가족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숙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숙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며 낸 조모 씨(28)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 준비하고 숙부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경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계단 앞에서 작은아버지(38)를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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